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3. ○. 청구인의 일괄사업장에 대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2,575만 8,000원으로 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가 과소신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2013. 8. ○. 청구인에게 추가 개산보험료와 연체금으로 총 1,175만 4,44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공사가 1년 미만의 단기 공사이므로 개산보험료 신고기간 이후 수주하는 공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까지 수주된 공사(○○○ 주3동 증축공사) 금액을 기초로 보수총액 추정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까지 수주된 공사금액을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90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도 개산보험료의 900% 이상의 금액에 가까운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산보험료 보수총액과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은 90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3년도 실제 보수총액 추정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도 개산보험료의 900% 이상의 금액에 가까운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조정한 것은 적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까지 확정된 공사(○○○ 주3동 증축공사: 공사금액-723,800,000원, 공사기간-2012.10.○.~2013.5.○., ○○빌딩신축공사: 공사금액-913,000,000원, 공사기간-2013. 4. ○.~2013. 12.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련 법령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7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1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에는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고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며,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산보험료 보수총액과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900% 이상 차이가 있고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 주3동 증축공사, ○○빌딩 신축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추가 개산보험료 등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 추정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에 대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 주3동 증축공사에 대한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산보험료 신고를 한 점, ② 청구인의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산보험료 보수총액과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90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도 개산보험료의 900%에 가까운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빌딩 신축공사가 2013. 4. ○. 계약이 체결되어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빌딩 신축공사를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로 보고 청구인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⑤ 달리 청구인이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하여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조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청구인의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추가 개산보험료와 그에 대한 연체금까지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